대학원소개

학사운영규정

제정 1997. 3. 1.

전면개정 2006. 12. 29.

개정 2009. 4. 15. 규칙 제1130호

개정 2013. 2. 15. 규칙 제1337호

개정 2013. 3. 28. 규칙 제1356호

개정 2014. 2. 12. 규칙 제1400호

개정 2015. 2. 17. 규칙 제1459호

개정 2019. 8. 12. 규칙 제171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15.> 

제2장 학과주임교수
제2조(학과주임교수)
①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되 학부의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겸임한다.
②주임교수는 학과에 관한 학사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특별전형은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그 소속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및 구술시험에 의한다.
  ④기타 입학전형의 세부시행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조(입학지원절차) 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등등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 4 장 교 육 과 정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변경)
①이 대학원 교육과정의 편성과 변경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교육과정은 전공교과목과 논문연구 및 세미나로 구분한다.
  ③전공교과목은 각 전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서 학과별로 구분하여 90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④논문연구는 학위청구 논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 지도하는 교과목으로 한다.
  ⑤세미나 교과목은 학과주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1인의 교수가 담당한다.  
  ⑥각 과정 이수단위는 3학점으로 하며, 논문연구 및 세미나는 1학점(1-0-2)으로 한다. (개정 2013.3.28.)
  ⑦논문연구는 1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⑧논문연구 및 세미나의 학점은 이 대학원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수 업

제6조(교과목 개설)
①학과주임교수는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공 교과목은 수강 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학기당 교수 1인이 1개 교과목을 초과하여 개설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개설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논문연구 및 세미나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7조(수업시간표의 편성 및 배부)
대학원장은 매학기 대학원의 시간표를 편성하여 학기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학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계약학과 수업운영)
①계약학과 수업은 출석수업ㆍ현장실습수업ㆍ원격수업 등에 의하되, 산업체 등의 실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8.>

②현장실습수업에 대한 성적평가는 현장실습 및 실무 확인서로 대체하며, 이 때 현장실습 및 실무 확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8.>

제8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시간강사 포함)는 당해 교과목의 목표, 주별강의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하고, 교과목의 수강생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
①학생은 4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매학기 초 수강할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강신청은 매학기당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보충과목 신청학점은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5, 2013.2.15.)
  ⑤논문연구는 지도교수별로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제3차 학기부터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이외의 전임교수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학사력)
이 대학원의 학사일정은 우리 대학의 학사력에 따르며, 학사력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종전 제10조는 삭제하고, 제11조에서 이동 <2019.8.12.>]

제11조(휴강 및 보강)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8.12.>]

제12조(출석부)
①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매시간 수강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생의 출석상황은 당해 교과목의 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종료 후 출석부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8.12.>]

제13조(시간강사의 위촉)
①교육과정 운영상 시간강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간강사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시간강사 위촉에 관하여 제1항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대학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8.12.>]


제 6 장 성적 및 학점

제14조(성적평가표 제출 및 통지)
①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사력상 종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교과목의 성적을 평가하여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삭제 <2019.8.12.>
  ③입력 또는 제출한 성적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종료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8.12.>]

제15조(논문연구 및 세미나 과목의 성적평가)
논문연구 및 세미나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합격(P) 또는 불합격(FA)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8.12.>]

제16조(재이수)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B0이하인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②재이수 신청에 대하여 수강승인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8.12.>]

제17조(타학과 교과목이수)
학생이 재적하는 학과가 아닌 대학원내의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타학과 수강신청승인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수료학점에 산입하되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8.12.>]

제18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①타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추천과 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을 요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이전에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8.12.>]


제 7 장 연구생 및 공개강좌

제19조(연구생)
①학칙 제90조에서 정한 연구생은 비학위 과정으로 석사학위 과정에 설치할 수 있다.
②연구생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8.12.>]

제20조(공개강좌)
①이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②공개강좌는 직무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개설․변경․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8.12.>]


제 8 장 장학금

제21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8.12.>]

제22조(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8.12.>]

제23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
1. 성적우수장학금 : 이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2. 기타 장학금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8.12.>]

제24조(교외장학금)
①외부단체나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거나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탁자 등의 제시조건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 또는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기탁자나 추천 요청자가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8.12.>]


제 9 장 연구조교

제25조(연구조교)
①이 대학원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조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실험․실습보조, 강의 업무보조, 교수의 연구 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연구조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및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8.12.>]

제26조(연구조교의 자격) 연구조교는 이 대학원 재학생으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8.12.>]

제27조(연구조교 추천 및 임명) 연구조교는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8.12.>]


제 10 장 기 타 <신설 2015.2.17.>

제28조(준용규정 등)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이 대학교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8.>
②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3.28.>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8.12.>]



부칙
부 칙(2006. 12. 29. 규칙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 3월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학원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4. 15. 규칙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규정 제9조 제4항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2008학년도 이전에 삼척캠퍼스 산업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산업과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2. 15. 규칙 제13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8. 규칙 제13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8. 규칙 제14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7. 규칙 제14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12. 규칙 제17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