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소개
제정 1999. 2. 10.
전면개정 2006. 12. 29.
개정 2008. 12. 8.
개정 2009. 4. 15. 규칙 제1131호
개정 2011. 2. 16. 규칙 제1225호
개정 2013. 3. 28. 규칙 제1355호
개정 2015. 2. 17. 규칙 제 1460호
개정 2015. 12.17 규칙 제1493호
개정 2016. 4. 25. 규칙 제1519호
개정 2016. 4. 25. 규칙 제1525호
개정 2018. 8. 17. 규칙 제1672호
개정 2018.10. 12. 규칙 제1680호
개정 2019. 8. 12. 규칙 제1714호
개정 2022. 3. 1 . 규칙 제1887호
개정 2023.2.28. 규칙 제1937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석사학위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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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위과정 선택 제3조(석사학위과정선택) ①이 대학원의 학생은 제2학기 초에 논문작성제과정과 학점취득제과정 중 한 과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석사학위과정 선택 이후 이 대학원 학생 또는 수료생은 1회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신청 시기는 학기 중을 원칙으로 한다. ③석사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료생의 경우 학적을 수료에서 재학으로 변경한 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④ 논문작성제에서 학점취득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수업연한 2년 6월,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학점취득제에서 논문작성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논문연구를 1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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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도교수 및 논문연구계획서 제4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제2학기 초에 학생의 요청과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과학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교과목, 논문연구 및 학위논문 등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③지도교수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논문연구계획서) ①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학기 초까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후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서 및 변경된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3학기 이후 학점취득제과정에서 논문작성제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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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졸업자격시험 제6조(종류 및 목적) ①졸업자격시험은 전공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3.3.28.) ② <삭제 2013.3.28.> ③전공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계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제7조(시험과목) 전공시험은 전공과목 중 3개 과목 이상으로 하되 학과주임교수의 신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8.) 제8조(실시시기) 전공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8.) 제9조(응시자격) 졸업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013.3.28> 2. 전공시험의 응시자격 : 3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응시자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합격기준 및 재시험) ①전공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삭제 2013.3.28.> ③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12조(결과보고) 대학원장은 시험결과를 14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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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작성 제13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14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이 대학교 학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학위논문의 제출기한) 이 대학원의 논문제출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6조(학위논문의 체제 및 작성) 석사학위논문의 체제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학위논문 심사신청 구비서류)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논문 심사신청 및 추천서 1부 2. 논문요약서 1부 3. 학위청구논문 3부 4.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5. 연구윤리교육 이수 확인서 1부 6. 그 밖의 학위논문심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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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학위논문심사위원회 및 학위논문심사 제18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②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당해 학과의 전임교원 또는 당해 학과 이외의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에서 위촉하는 심사위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8.12.) ④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당해 학기 최종심사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학위논문심사위원장) ①학위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②학위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후 10일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학위논문의 심사) ①학위논문 심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예비심사는 심사위원의 개별적 심사로, 본심사는 심사위원의 종합심사로 하여야 한다. 2.학위논문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3.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합격판정이 있어야 한다. ②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거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1.구술시험은 학위논문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2.구술시험은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하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구술시험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합격판정이 있어야 한다. 제21조(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결과를 당해 학기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한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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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학위수여 제22조(학위수여요건) ①석사학위는 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갖추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②논문작성제과정의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한자 2. 다음 각 호에 있는 어느 하나를 제출하고 총장이 정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실적을 인정 받은 자 가. 학술지 게재 논문 나.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및 연구(창작물)보고서 다.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및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 라. 등록 특허 ③제2항 제2호에 따른 인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학점취득제과정의 학위수여 요건은 수업연한 2년6월,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제23조(학위수여사정 및 보고) 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수여 여부를 사정하고,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수여) ①석사학위의 학위증서[별지 제1호 서식]를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18.10.12.) 제24조2(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학위논문의 표절 및 대필 등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위수여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신설 2016.4.25.> 제25조(수료)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18.10.12.) 제26조(학위종류 후드색) 석사학위종류 후드색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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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2006. 12. 29. 규칙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 3월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학원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12. 8. 규칙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5. 규칙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에 삼척캠퍼스 산업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산업과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2. 16. 규칙 제12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8. 규칙 제13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7. 규칙 제14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7. 규칙 제1493호) 제1조(시행일)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5. 규칙 제1519호) 이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5. 규칙 제1525호) 이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7. 규칙 제1672호)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2. 규칙 제168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12. 규칙 제17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규칙 제1887호)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8. 규칙 제1937호)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